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덕제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조덕제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조덕제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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