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불체자에 시민권 획득
'바이든표 이민법안' 통과될까

미국 내 불법체류자 1천100만명에게 8년 뒤 시민권 획득을 길을 열어주는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18일 공개됐다.

남쪽 국경에 장벽까지 세우며 불법이민에 강경일변도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확 뒤집는 것이다.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담아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민개혁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8년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조치의 대상인 일명 '드리머'(Dreamers)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로 대부분 중남미 출신이다.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것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6년 300만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합법화한 이래 시민권 획득과 관련한 대규모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이번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5년만의 대규모 이민개혁인 셈이다. 임기 초반에 이런 이민법안을 내놓은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실기(失機)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발의한 그대로 법안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