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의 여자 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의 언급 때문에 자신이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성재는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졸레틸' 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이라고 알려졌다.

당시 김성재의 연인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2019년 10월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B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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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성재 1집 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