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장동민에게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고 정신적 고통도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도 참작됐다.

손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여간 장동민의 원주 주택 외벽, 승용차 등에 돌을 던져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난달 6일 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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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