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합병 관련 재판 진행 중…리스크 될까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이전 행위라면 소급 적용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1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는 것이다.

원래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으나 최근 상속에 따라 삼성물산(19.34%)으로 바뀌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한 1대 주주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했고, 최근 삼성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부회장은 상속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처음 취득한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달리 대주주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이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절반(10.38%)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은 10.44%로 늘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의 1대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바뀜에 따라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꾸준히 받게 됐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약 금융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고,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사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최대 5년간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 위반 혐의는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회장이 향후 유죄 확정을 받더라도 최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에 시행됐는데 이 부회장의 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전에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법 시행 이후에 나온 경우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2019년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례를 들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이전 행위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작년 12월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아닌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이 전 회장 역시 저축은행법상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행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결격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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