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위 감찰부서 모두 투입…'보복성 감찰'로 비칠 수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수사 외압' 사건을 둘러싸고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다.

실제로 박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는 반복되는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칼을 빼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는 되레 수사팀에 대한 또다른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이 전날 일부 언론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이 지검장의 기소 직후 상세한 공소사실이 담긴 공소장 편집본이 유출돼 보도됐기 때문이다. 이 문건에는 이 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동조한 정황이 담겨 논란을 낳았다.

대검의 진상조사에는 사무감사 부서인 감찰2과만 제외하고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1·3과가 모두 투입돼 주목된다.

감찰3과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이상, 감찰1과는 고검검사급 미만의 검사 비위를 조사한다. 정보보안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과도 진상조사에 포함됐다.

대검의 대대적인 인력 투입 배경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박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공통된 문제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 유출된 점을 강조하며 이를 '불법 유출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문건에 담긴 공소사실은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이 아니어서 이번 유출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조 직무대행도 김학의 전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박 장관이 '불법 유출' 의혹을 공개 거론한 직후 대검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동조했다는 점에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이 자칫 권력 수사에 나서는 수사팀을 향한 또다른 압박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지검장의 기소에 대한 '보복성' 감찰이라는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수사관행을 놓고 박 장관의 예민한 반응이 '국정농단' 사건 사례와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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