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측, "직접증거 없다" 주장했지만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 측은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보고자료·프로그램 시연 기록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21일 판결했다.

◇ 킹크랩 인지…"합리적 의심없이 증명"

김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두 사람 간 대화 기록이나 김씨 측 내부 보고자료에 김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에 대해 보고했다는 직접증거는 없다.

김씨 측의 일본 오사카 영사직 제안이 무산되면서 김씨가 김 지사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기록에도 '킹크랩' 관련 내용은 없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 측은 김씨가 내부 회원들과 공유한 보고자료에 킹크랩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씨가 내부 회원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직전 김 지사에게 이 자료를 보고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김 지사가 경공모 행사에 두 번째로 참석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김씨의 진술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재판부는 '로그기록'을 토대로 "참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 대법, 김 지사 '킹크랩' 시연 참관 인정

특검 측은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ID가 원래 1개였다가 김 지사의 방문일을 얼마 앞두고 3개로 늘어난 것은 시연을 위한 준비라고 해석했다.

특히 경공모 실무진이 수사 초기 김 지사 방문일이 특정되기 전 시연 스마트폰을 지목했는데 해당 스마트폰에서 실제 방문일 시연으로 추정되는 로그내역이 발견됐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들었다.

김 지사 측은 개발 ID 개수의 변화는 이미 예정된 개발 절차였다며 경공모 회원 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지사가 현장에 도착해 회원들과 닭갈비 식사를 한 시간을 고려하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한 때와 로그기록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일 김 지사의 동선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 김경수 "진실은 제자리 돌아온다"…결백 주장

다만 대법원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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