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로부터 대마초와 초강력 환각제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아이는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2019년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지난 10일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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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