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유학자금'명목 쪼개기 송금 무려 100억 
 실제론 미국서 가상화폐 코인 구입 투자

 금융위원회, 603건 적발 과태료등 부과

유학생 A 씨는 2018년 2월부터 7개월간 159차례에 걸쳐 무려 865만 달러(약 100억 원)를 미국으로 송금했다. 거래 은행에 써낸 송금 목적은 ‘유학 자금’이었지만 실제 송금한 돈은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당시 가상화폐가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였다.

금융위원회는 A 씨처럼 올 들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60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는 486건에 대해 28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 중 약 10억 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송금에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대표적 유형은 국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쓴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국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쓰거나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하면 지급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