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 의뢰 받고 경찰차 몰고가다 교통사고

[대만]

법원, “경찰차는 경찰이 운전했어야 했다”

정비사·업체·경찰 모두에 2억 배상 판결

대만에서 수리를 위해 경찰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 자동차 정비사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만 징저우칸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베이터우구에 위치한 융밍파출소는 경찰차에 문제가 생겨 정비업체에 연락해 수리를 의뢰했다. 자동차 정비사 리(67)씨는 파출소에 와서 차키를 넘겨 받은 뒤 경찰차를 직접 몰고 정비소로 향했다.

그러나 리씨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도중 사거리를 지나다 천(43, 여)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천씨는 골반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와관련 차를 몬 리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천씨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천씨는 의료비, 간호비용, 노동력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리씨는 물론 리씨의 정비업체, 그리고 타이베이시 경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정비업체 측은 관리감독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했고, 타이베이시 경찰도 사고를 낸 리씨의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천 씨에게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정비사 리씨와 리씨를 고용한 정비업체 및 타이베이시 경찰국은 천씨에게 578만 대만달러(약 2억3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경찰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해 경찰차는 경찰이 운전해야 했다”며 “경찰이 경찰차를 정비소까지 운전할 자체 인력을 배정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책임자 처벌과 함께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