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거부' 하원의원 
 2명 과태료 10만불 넘어

의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공화당 하원의원 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합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온 조지아주 출신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루 클라이드 의원의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지난 1월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을 통과시켰다.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0달러, 후속 위반부터는 2천500달러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해당 의원의 세비에서 공제된다.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은 하원의 마스크 지침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펠로시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30여 차례나 규정을 위반한 그린 의원은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 펠로시 의장을 향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