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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료,'THB'피부 감작성 우려"
모다모다측 "안전성 입증 증거 제시"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머리 염색이 가능한 샴푸'로 한국에선 물론 미국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염색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모다모다)에 빨간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샴푸의 핵심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개발한 쪽에선 식약처에 해당 원료가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한 상태다.

중앙일보 등 본국 언론에 따르면 식약처는 갈변샴푸로 유명한 모다모다 샴푸의 주요 원료를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제품 출시 5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모다모다 샴푸 생산 및 판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식약처는 모다모다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은 개정 후 6개월 후부터다.

식약처 측은 "위해평가결과 THB는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럽은 지난 9월부터 제품출시를 금지했고, 내년 6월부터 제품판매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유럽에서 금지된 건 THB가 염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샴푸에 들어간 THB와 용도가 다르고, THB를 (염모제 없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유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안전성 입증에 대한 증거를 식약처에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별개로 THB 없이 갈변을 유도하는 샴푸를 개발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