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죄로 기자 고발…"이재명 욕설 같은 분량 다뤄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19일 자신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방송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을 받아낸 데 이어 오는 2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김씨가 채권자, MBC가 채무자로 각각 소송 당사자가 되며,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 변호사들이 김씨를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기일은 미정이다.

선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대본부는 이와 별도로 MBC 방송 제작을 주도한 장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장 기자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라디오 출연 전 서울의소리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부분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 기자가 바로 위반해버렸다"며 "가처분 결정문을 MBC 측 변호사 공개한 데 이어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대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 34건이 추가 공개된 것과 관련, MBC에 공정한 방송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선대본부는 "MBC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을 (김건희 씨의)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다뤄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