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22)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하자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소속사 측은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엠마도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양측은 ‘1년 내 데뷔’ 조항을 합의한 시기를 두고 다투고 있다. 엠마는 2019년 8월 해당 조항에 합의해 이미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속사는 합의한 시기가 지난해 6월이고, 이달 중으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엠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현재로서는 섣불리 부속 합의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채권자(엠마)와 채무자(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채무자의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엠마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를 대표하는 여성 스트리트 댄서들의 경연 과정을 보여주며 인기를 끈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엠마는 효진초이가 리더인 댄스크루 ‘원트’ 멤버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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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엠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