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美 최초 총기 소유자에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 추진, 연 25불 회비 부과도

[뉴스진단]

"잦은 총기사고 비용 납세자들 애꿎은 피해"
관련 법안 시의회 가결…8월 최종심의 남겨
총기단체 "헌법 위배: 곧바로 연방법원 제소

북가주 산호세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에게 총기 소유 연회비(부담금)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CNN에 따르면 산호세 시의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그러자 총기 단체들은 곧바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표결은 보험 가입 조항과 총기 소유 부담금 부과 조항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보험 조항은 10 대 1로, 부담금 조항은 8 대 3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연간 25달러의 총기 소유 부담금을 비영리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 비영리단체는 이 기금으로 총기 범죄 예방 활동에 자금을 대고 총기 폭력 희생자들을 지원한다.

총기 소유자는 또 자기 총기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총기 금고나 방아쇠 잠금장치를 구비하거나 총기 안전수업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총기 소유자는 과태료를 물고, 총기를 압수당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한 행동을 유도해 총기로 인한 피해 위험을 낮추고, 총기 폭력 사건으로 납세자들이 져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샘 리카도 시장은 주민들이 총기사고 관련 비용으로 매년 약 4억4천200만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2조는 분명히 총기 소유권을 보호하지만, 납세자들이 그 권리에 필요한 자금을 대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치를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에 비유하고 경찰관이 차량 검문 때 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듯, 총기 소유자와 마주친 경찰관이 보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이 법으로 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되려면 다음 달 있을 최종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대해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법으로 확정되면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전국총기권리연합(NAGR)는 "총기 소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법정에서 보자"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