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증거 인정…2024년 5월 만기 출소 예정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2부는 2019년 말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