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쓰고 한 명은 배달통 위헤 앉아 "눈을 의심"

오토바이 한 대에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4명이 탑승한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됐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서 네 명의 남자는 오토바이 한 대에 위험천만하게 타고 있다. 운전자 앞뒤로 한 명씩 타고, 남은 한 명은 배달통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헬멧은 단 한 명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 게시물은 1일 오후 5시 기준 61만 회 이상 조회 됐고, 1100개 이상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도로교통법(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의 안전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50조 3항). 이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