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당국, 보안 요원 상대로 경위 조사…최대 55만원 벌금 부과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에서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 과도를 가지고 들어와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20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틀전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의 과도를 꺼내들었다.

창가 옆에 앉은 이 여성은 이내 칼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은 곧바로 과도를 압수했다.

베트남항공국(CAAV)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다.

또 해당 보안 요원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동(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CAAV는 최근 각 항공사에 추태를 일삼는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CAAV는 설명했다.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