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양현석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양현석과 한서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한서희에게 반대 심문을 이어갔다. 검찰이 2020년 초에 자살 시도한 이유에 관해 묻자, 한서희는 “1월에 양현석 전 대표와 대질심문하고 조사가 길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 내려놓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양현석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한 8월 23일의 행적에 관해 묻자 한서희는 8시 40분경 YG 사옥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그는 8시까지 압구정동에 있었다. 이에 한서희는 “8시 40분이라고 말한 것도 유추다. 10시는 아니고 9시 전에는 무조건 도착했다. 한강을 건너갈 때, 어두컴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에게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거짓된 공익 신고를 한 것이냐고 물었고 한서희는 부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서희가 양현석으로부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당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서희는 “언론사와 B 변호사가 접견을 와서 2017년부터 3년간 저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했고, 그 녹취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서와 기사에 그 내용이 빠진 것은 명예훼손 등 예민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한서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명백한 피해자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저의 치부까지 공개했다. 제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알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하다”라며 “진술과 현상이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다.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양현석은 지난 2020년 5월 YG 전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공익 제보한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비아이는 2016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2019년 밝혀져 지난해 기소됐다. 처음엔 마약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YG와 결별한 후 뒤늦게 마약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전적으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WK 이에 불복,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을 이어갔지만 전부 기각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mj98_24@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