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미국 질병 예방 특별위원회(USPSTF: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모든 성인에게 우울증과 불안장애((anxiety disorder)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불안장애란 걱정과 근심이 지나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심리상태로 심계항진, 호흡곤란, 근육경직, 두통 등의 신체 증상이 수반되기도 한다.

질병 예방 특위는 이 두 가지 검사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21일 보도했다.

이 권고안이 나오게 된 연구 결과는 카이저 퍼마넌트 연구소 '증거 기반 실제 센터'(Evidence-based Practice Center)의 엘리자베스 오코너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것이다.

연구팀은 관련 연구 논문 총 173편(연구 대상 인원 총 850만 명)의 자료를 종합해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위험 검사의 득과 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울증 검사가 6~12개월 후 우울증이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우울증세 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안 장애도 검사가 가져오는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 위험 검사는 득과 실을 평가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특위는 판단했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질병 예방 특위는 모든 성인(노인 포함)과 임신-출산 여성은 우울증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불안장애 검사는 64세 이하 성인(임신-출산 여성 포함)만 받도록 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불안장애 검사의 득과 실을 판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특위는 밝혔다.

이 두 권고안은 권고 초안(draft recommendation)으로 온라인에 게시되며 10월 17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두 권고안의 권고 수준은 B등급이다.

USPSTF의 지침에는 A,B,C,D 4등급이 있다.

A등급은 효과가 상당한 것이 틀림없고 B등급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C등급은 징후나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아주 적으며, 따라서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D등급은 효과가 없거나 득보다는 실이 커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USPSTF는 독립기관이지만 미국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의사와 과학자들로 구성되고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정부 기관이다. 특위가 발표하는 지침은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USPSTF 지침은 의료보험 회사들이 약물 또는 의료처치의 급여 기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s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