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사이에서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참사 희생자 유족분 10여명이 소송과 관련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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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즉시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