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증거인멸교사 등 적용

정진상 신병확보 후 이재명 연관성 집중 추궁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실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는 게 정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당 대표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점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 대표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뒤 그의 정치적 행로를 최측근에서 보좌한 '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도 보고 있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였고, 이 대표 역시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159회 언급하며 그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은 영장에 '2013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가 나가기 전 남씨 등을 개발사업자로 정해놨다'고 적시했다.

남씨가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자, 불법 이면 합의로 시공사에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 대표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남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됐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이 대표의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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