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뇌물 수수 약속·부패방지법 위반 등도 적용

유동규, 뇌물공여·증거인멸로 기소…이재명 수사 본격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들의 보통주 중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3∼2014년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의 인허가 절차 등 편의 제공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억원은 정 실장 구속 이후 추가 확인된 금액으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씨 등에게서 받은 3억5천200만원의 일부로 드러났다.

정 실장은 2019년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 전 본부장에게서 공사 사업 편의 청탁으로 3천만원, 2020년엔 유 전 본부장 개인이 추진한 다시마 비료 사업 관련 편의 청탁으로 3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가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상당 액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범죄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진 부분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폐기는 지난해에 이미 드러났지만, 형법상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아 그동안은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 실장의 공소장은 33쪽 분량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두 사람이 '정치적 동지'로서 이해관계를 함께 했다고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지방자치 권력인 시장과 도지사의 최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 실장이 관할 지역 민간업자와 유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하는 등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라며 "정 실장이 수수한 돈의 용처, 대장동 잔여 사건을 포함해 의혹 전반을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