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아이유를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레브리티(Celebrity)’ 등 총 6곡이다. 아이유는 ‘셀레브리티’ 작곡에, ‘삐삐’ 프로듀싱에 참가했다.

해당매체는 고발장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아이유는 ‘분홍신’으로 한차례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3년 노래가 나왔을 당시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한차례 표절논란이 있었던 바 있다.

당시 아이유 소속사 측은 “두 곡의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곡의 핵심적 파트인 후렴구와 첫 소절, 곡의 후반부 브릿지 파트 등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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