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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의 세금 이야기

누락소득 세금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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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보고시 대부분 절세를 하고 싶어서 혹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찾지만, 대부분 보편적인 것이라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비용이 많습니다. IRS는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찾아서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소득은 철저히 찾아내서 세금보고 금액과 대조 후 만약 누락되었다면, 어김없이 'CP 2000'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 세금징수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누락된 소득을 IRS가 찾아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자진납세 때 제대로 보고했다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금을 일단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작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Form W2-G(Gambling Winning)

 납세자들은 도박소득은 있지만 다시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들은 도박소득(Gambling Income)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만 도박 손실(Gambling Loss)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IRS는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는 한, 도박손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박소득과 도박손실을 함께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Form 1099B(Stock Transactions)

 상장회사 종업원이나 임원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나,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무슨 이유였던 간에 팔았을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기에 보고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냈거나, 월급조로 받은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한 것이기에 Form W2에는 월급으로 얼마의 주식을 받았느냐와 얼마의 세금이 원천징수 됐는가가 반영되고, 주식을 판 것은 Form 1099B를 통해서 IRS에 보고되기 때문에, 따로 Schedule D에 주식을 취득해서 판것에 대한 자본소득 및 손실을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Form 1099-C(Cancellation of Debts)

 숏세일을 통해서 집이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혹은 크레딧카드 빚이 탕감된 경우 보통 Form 1099-C를 받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오래된 신용카드 부채를 신용카드 회사들과 흥정을 통해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대신 Form 1099-C를 회사 측에서 발행안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줄로 알았는데 신용카드 회사는 어김없이 빚탕감 사실을 IRS에 보고했고, IRS는 소득누락에 의한 세금 및 벌금을 부과하는 통지서(CP 2000)를 보내왔습니다. 빚탕감이 항상 과세소득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예외조항이 있으니 Form 1099-C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orm 1099-G(Unemployment Benefit or Paid Family Leave)

 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은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서 과세점 미만일 경우 세금이 없는 것이지, 여전히 과세소득입니다. 또한 임신한 아내를 돌보려고 회사를 잠시 휴직하는 경우에 주정부로부터 받는 휴직수당은 과세대상이니 세금보고시 잘 챙기셔야 합니다.


▶문의: www.chlkcpa.com 


 


2018-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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