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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상해보험'132(a) 차별 클레임' 대응

  퇴사한 직원이 재직 도중 부상을 이유로 종업원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해보험을 클레임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또 다른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릫132(a) 클레임릮이라는 차별 해고 클레임은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 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해야 한다. 132(a) 클레임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그대로 빌려온 법정 용어이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본인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릫132(a) 청원릮(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캘리포니아주 상해 보험국에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클레임의 핵심은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나, 다쳤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당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132(a) 클레임의 법적 근거이다. 132(a) 클레임은 상해보험 클레임 후에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된 직원은 상해보험 소송과 별도로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문제는 132(a)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상해보험은 132(a) 클레임을 커버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132(a) 클레임과 관련해 합의금 수준은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최고 1만 달러를 기준으로 $2000-4000 선이 보통이다.  132(a) 클레임은 보통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된다. 1.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 상해보험과 함께 132(a) 클레임까지 함께 금액을 지불해서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상해보험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상해보험 회사가 그렇게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 132(a) 클레임에 대해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테니 상해보험 회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132(a)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겠다고 제의하면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그 액수를 가지고 종업원 측 변호사와 협상에 임한다. 대부분의 132(a)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132(a)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만일 고용주가132(a) 클레임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하면 행정 재판을 상해보험국에서 해야 한다. 이럴 때 이 종업원을 차별해서 해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제출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다친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서류나 증언 등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