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는 대마초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탑이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 4월25일 검찰에 탑의 사건을 송치했다. 

탑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다. 지난 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공식 블로그 등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공식 사과했다.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한씨는 다른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같은 그룹의 멤버 지드래곤이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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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