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세번째 연기됐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주노의 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에 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피고의 불출석으로, 내년 1월 18일로 미뤄졌다.

이로써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선고 기일은 세 번째 연기됐다. 앞서 지난 11월 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30일로 연기된 바 있다. 이주노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월 7일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1월 30일로 예정됐던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1일로 연기했지만 다시 피고의 불출석으로 내년 1월 18일로 미뤄졌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6월 30일 1심 선고에서 이주노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참작해 이주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던 이주노는 2차례 공판 기일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왔고, 증인 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 A씨가 “이주노가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갔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거부의 뜻을 몸으로 표현했다 이주노는 클럽에서 (피해여성에게 했던) 이런 행동을 자주 하는 편이지만 당시 피해 여성을 뒤에서 밀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밝히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이지석기자 monami15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