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 등 5건의 개별 사건 처리에 대해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자연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 2차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으로 선정됐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당시 검찰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최근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다시금 사건의 진위와 관련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문제는 문건을 작성한 장자연이 이미 사망한데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관련자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과연 ‘장자연 리스트’ 둘러싼 의혹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지, 과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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