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윤택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도 있다"라며 상습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윤택은 지난 2월 14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당했다고 밝히며 '미투(Me too)'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이윤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글이 커뮤니티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윤택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사과에 나섰지만,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결국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연극인 8명을 안마나 연기 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신체접촉과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김도훈기자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