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면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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