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로 군복무 중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백성현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한 매체는 해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고양경찰서에서 운전자만 검찰에 송치하고 백성현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해경은 백성현에 대해 2개월간의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고 특별 정신교육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1일 백성현이 탄 차량은 제1자유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여성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로 나타났고, 백성현은 군 복무 중 외박을 나와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사고 직후 "백성현이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사고에 대해 설명하며 "(백성현이)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백성현은 지난해 1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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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