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종훈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최종훈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종훈 측은 구속 20일 만인 지난 29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최종훈은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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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경호기자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