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휘성은 두 차례나 프로포폴과 비슷한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상태로 발견됐다.

휘성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비닐봉지와 주사기 여러 개, ‘에토미데이트’라고 쓰인 약병 등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휘성에 대해 마약검사를 진행한 뒤 음성 판정을 확인하고 귀가 시켰으나 이틀만인 이달 2일 광진구 한 호텔 화장실에서 또다시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한 뒤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휘성을 소환해 조사했다.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휘성이 최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보완 수사를 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휘성에게 약물을 건넨 남성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긴급체포 했으며, 조사를 벌인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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