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놓고, 검찰이 두차례나 보강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물증 등 범죄구성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경찰 측에서 두차례 반려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입장이 나와서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관련 사건 결과가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노컷뉴스는 9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지난달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김건모 사건과 관련 “증거 수집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혐의 유무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여러번 재지휘를 했다. 경찰이 마지막에 송치를 하려 했을 때는 관례상 3번씩 재지휘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건을 일단 넘겨 받기로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측에서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힘든 사건이라고 보고 경찰 측에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말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사안송치’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송치’란 그저 경찰이 맡았던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기만 한다는 뜻이다.

이 매체는 “강남경찰서는 사건이 오래 돼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했다. 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차례나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돌려보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번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온 것은 맞다. (경찰) 나름대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을 달았고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남서는 관련 사건을 송치한 뒤 김건모 측이 성폭행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그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A씨를 먼저 불러 조사하고 다음달 15일 김건모를 조사했다.

두달여의 수사 끝에 지난 달 25일 경찰이 관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김건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처음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기자 등을 상대로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건모 아내인 피아니스트 장지연씨도 지난 2월 자신에 대한 사생활 루머를 퍼뜨린 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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