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관련된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승리의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결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일본, 홍콩 등 해외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투자회사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나체 상태인 여성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3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을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승리는 지난해 그룹 빅뱅 탈퇴와 연예계 은퇴를 알린 바 있다. 이후 승리는 지난 1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승리는 지난 3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소에 입소했다. 현재 승리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군 복무 중이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기에 승리의 사건은 군사재판이 예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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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