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미국 현지 주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7일 KBS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이 지난 3일 ‘집사부일체’의 제작진과 SBS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집사부일체’ 제작진은 지난 2018년 미국 촬영 당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을 진행하면서 사기 및 특수주거침입 등을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미국 현지에서도 약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캘리포니아 주민 12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방송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당시 출연진 및 제작진은 배우 신애라의 미국 LA에 있는 집을 찾아가 커뮤니티 센터인 수영장에서 촬영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문제 삼은 것은 사유지 불법 침입과 무단 촬영이다. 지역 규칙에 따르면 도로와 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선 상업적 촬영을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수영장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등 주거지를 무단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SBS측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냈다. 130여 만원의 사용료를 냈고,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면서 “주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를 내세우며 제작진을 압박했다.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whice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