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1년째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박유천은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로부터 A씨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박유천이 A 씨에게 손해배상해야 됐던 이유는 A 씨가 앞서 지난 2016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게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당시 박유천은 A씨를 비롯한 여성 3인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후 박유천은 고소인 중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역으로 박유천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박유천은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조정안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하지만 박유천은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A씨에게 배상하지 않았다.

16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박유천에게 오는 25일까지 5000만원 배상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박유천이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5000만원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현재 박유천이 갚아야 할 금액은 총 56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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