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영화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 감독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김 감독은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 감독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한 국제영화제에 선정 취소를 요청한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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