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전날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상세한 경위를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아 부작용이 없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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