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6일 검찰은 배성우를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배성우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우는 이 여파로 출연 중이던 SBS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어 정중히 사죄의 말씀드린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배성우는 1999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해 영화 '베테랑', '내부자들', '뷰티인사이드', '더 킹', '변신'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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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