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로 불법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흥국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개된 김흥국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신호를 어기고, 김흥국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듯한 정황이 담겨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흥국 또한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떠나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에게 350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오토바이 운전자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한 것을 토대로 김흥국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으로 김흥국에게 해당 혐의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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