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방조 및 임금체불 의혹 등을 받은 개그맨 윤형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형빈은 2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무혐의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와 함께 “이렇게 됐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던 일 더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형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앞서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킴앤정TV’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윤형빈이)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했다고 해서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를 했고, 본인(피고소인)이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내용 두 가지가 있다. 폭행 방조 부분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를 받았는데,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무혐의다. 근로자가 아니었으면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가 고소한 건이 있다. 협박, 공갈,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검찰 조사까지 마쳤고 상대방도 조사받았다. 검찰 쪽에서는 기소할 예정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형빈은 앞서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글을 올린 게시자는 개그맨 지망생 A 씨로, 그는 “1년 5개월간 일한 정당한 임금, 그리고 윤형빈과 그때 날 괴롭혔던 이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라며 당시 소극장 관계자들로부터 폭언 및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또한 윤형빈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형빈은 이와 관련해 A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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