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우버데프(본명 윤경민·34)가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5일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래퍼 우버데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 해 6월 제주도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 촬영 중 여성 모델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이후 사건 발생지인 제주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월 우버데프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제주지검이 지난달 동부지검으로 이송했고 동부지검은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래퍼 우버데프는 자신을 고소한 뮤직비디오 감독A 씨에게 계속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9년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일정 중 분량 문제가 발생해 촬영 자체가 취소됐다”며 “이후 (감독에게) 협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촬영 장소가 여자 탈의실이 아니었고,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하는데, 문제의 영상은 제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 여자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몰카’라고 하면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영상 내용물에 대해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논의 후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버데프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 A씨와 촬영 일정 중 분량 문제로 촬영이 엎어졌다. 촬영 종료 후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에 대해 A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받을 받았다.

한편 이날 한 매체가 래퍼 B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버데프가 B씨라고 지목됐고 그는 고소인이자 뮤직비디오 감독 A씨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우버데프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