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접촉 사고와 관련해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수 김흥국(62)이 검찰의 약식 기소 결정을 수용했다.

김흥국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이 약식기소됐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끝으로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온라인 네티즌이 내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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