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이 폭행 시비에 휘말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에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과 관련해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서를 냈다”면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7분께 강남구 청담동 김호중 자택 앞에서 김씨와 남성 2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공사업체 관계자인 이 남성들은 김호중이 한 세대를 자택으로 쓰고 있는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앞을 찾았다가 귀가 중이던 김호중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이 오해로 말싸움이 있었다. 서로 폭행은 없었다”면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사진 |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