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거부에 LA총영사관 상대 평행선 소송 대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 측에 “비자발급 거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승준 소송대리인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며‘국민감정’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해외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유승준에 대한 처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라며 "병역 회피는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이 재상고심 승소 후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며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