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며 징역 2년에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바 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시점인 2020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6월 10일 1심에서 정일훈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법정에 구속된 정일훈은 구속 4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정일훈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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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