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영탁 측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며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예천양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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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예천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