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낸 자전적 에세이 중 백윤식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윤식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채권자(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하는 것은 물론 광고할 수도 없게 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백윤식을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교제 중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지만, 얼마 뒤 결별했고 이후 백윤식의 자녀 등 가족과 A씨간의 갈등이 외부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윤식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 ‘교제를 반대한 두 아들에게 폭행 당했다’ 는 주장을 제기, 백윤식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폭행,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등으로 피소된 바 있다.

몇달 뒤 백윤식이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두 사람의 인연도 끝나는 듯 했으나 8년만에 A씨가 백윤식과의 과거사를 담은 책을 출간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재판부는 백윤식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윤식이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 또 서적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책은 지난 2월28일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출판됐다. 출판사 리뷰에는 ‘66살의 남자배우와 36살의 여기자의 사랑, 서른 살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남녀는 사랑에 빠졌고 세간의 화제가 됐다. 백윤식과의 열애설이 보도된 후 결혼과 시험관 아기를 계획한 출산을 준비하다가 한 달여 만에 결별하게 된 공중파 여기자가 있다’ 등의 설명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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